2022.07.25 발의 ·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 증명 방식을 종이 수첩에서 디지털 형태의 '경력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 정비
현재 법에 명시된 '경력수첩'이라는 용어를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증'으로 변경하여 실제 사용되는 서비스와 일치시키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사업의 등록)
변경 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증(이하 “기술자 경력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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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 기술자의 증명서 명칭을 '기술자 경력증'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기술자 경력증의 무단 대여를 금지하고 관리하는 규정이에요.
위반 행위에 따른 영업 정지나 벌칙 규정의 명칭을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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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
공사나 물건을 주문받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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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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