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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 농어업인의 농어촌 현장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 이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이 규정한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에는 성별에 따른 통계가 없어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