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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공공기관 장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 정부 출범 시마다 신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운영상 전문성·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새 정부 출범 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