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어 정책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된 기관장 임기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공공기관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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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운영상 전문성·독립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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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7년 5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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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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