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형(刑)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의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9호 삭제, 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몰수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