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의 상황에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몰수의 독립적 선고 허용
현재는 몰수를 다른 형벌과 함께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이 맞으면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몰수의 부가성)
변경 전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붙여서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죄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건이 맞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몰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도구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