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등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고발 및 수사의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