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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1급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 조항 유효기간 만료로 현재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코로나바이러스 재유행 등 반복되는 팬데믹 상황에도 국회의 기능이 중단 없이 이어지기 위해서 원격영상회의 제도가 필요함.
또한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어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청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원격출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이나 천재지변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제73조의4(원격출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