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울 때, 원력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시 세워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시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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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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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장치가 갖춰진 여러 장소에서 참여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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