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4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