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대규모유통업 관련 고발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기관의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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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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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고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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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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