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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지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지ㆍ관리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중위생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관리기준에는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