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리인이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오염도 측정 및 관리 의무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화장실의 오염도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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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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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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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화장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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