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까지 제정ㆍ시행된 개별 특별검사법들도 정당의 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공통적으로 규정했던 사실이 있는바,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