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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매출의 급감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면서 상환유예와 같은 간접적 지원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였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인건비ㆍ임대료 지불및 조세ㆍ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6(대출 원리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