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대출 원리금 감면 근거 마련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세금 및 공과금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 대출 원리금을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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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대출 원리금의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 지불에 사용하였을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고용의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인건비 2. 상가건물 임대료 3. 조세 및 공과금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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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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