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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범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며 주차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와 주ㆍ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ㆍ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32조제8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