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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