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보육교사 1인당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보육교사 배치기준의 정기적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현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평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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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보육교사 배치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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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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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교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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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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