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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면 매출규모 등 사업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