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매출 규모에 따라 제한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더 집중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형평성 강화
현재는 사업주가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매출 규모에 따라 제한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돕는 취지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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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금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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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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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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