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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구직자는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 대상 업무의 특성 및 채용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워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정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은 채용광고 이후에도 구인자에게 필수적인 정보임.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취업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구인자가 채용광고 이후에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의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사실을 즉시 고지하게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취업 경쟁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다른 채용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및 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