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으로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그 정당을 대표하며 선거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에 해당하나 현행법은 ‘정당의 대표자’라고만 규정하여 당원협의회의 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정당의 대표자에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의 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