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정당의 대표자에 '당원협의회의 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기부행위 제한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행위 제한 대상 명확화
현재 법에는 '정당의 대표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원협의회의 장'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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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제1항
변경 전
정당의 대표자
변경 후
정당의 대표자(「정당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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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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