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8호) 제19조에 따라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해당 부담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부담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액의 산정·조성·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근거에 의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6(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재원부담)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