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광역교통 개선에 드는 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원 부담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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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6(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재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시설 확충·개선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관리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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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교통시설 확충 비용의 분담 주체와 재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특별대책지구와 광역교통축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 범위를 새롭게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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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
도시와 도시 사이, 혹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넓은 범위의 교통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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