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의원 외 16인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이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되므로 그 평가 시기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다만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설비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평가 시점을 일부 앞당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를 “변경허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앞당기는 것은 평가 시점과 변경허가 시점 간 차이를 5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만들어 평가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부실화시킬 가능성이 큼.
현행 대통령령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그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에서 2년 전 기간에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그 평가가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기에 실시되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그 평가 결과의 제출시기가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더 앞당겨 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