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점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성 평가 기준 강화
발전용원자로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 현대적 기술수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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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발전용원자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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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규정상 안전성 평가 시점이 너무 앞당겨질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차이가 벌어져 평가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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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용원자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자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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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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