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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그 시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대표적인 제도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반복 재고용 등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근로자의 명시적인 갱신의사가 없는 한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