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간제근로자의 반복 계약 횟수를 제한하여 정규직 전환 회피를 막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계약 갱신 횟수 제한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자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한 최대 3회까지만 반복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3회를 초과하여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