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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등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리사무소만으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에 관한 상담ㆍ예방ㆍ치료 등의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입주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영구임대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 및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ㆍ수도 등 공동관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2(공동관리비 등에 대한 국가지원)
제10조의5(주거서비스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