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돌봄,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치매나 알코올중독 같은 질환에 대한 상담과 치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복지서비스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치매·알코올중독 상담 및 치료, 돌봄서비스,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