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1 발의 · 의원 외 3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종료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 직접적으로 결산서의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