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화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각각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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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산서 등에 감사원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산서 등에 감사원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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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기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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