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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사일정 작성에 대하여는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의장 직무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