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의장이나 부의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회 회의 일정을 원활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의사일정 작성 절차 명문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짤지 결정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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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의장 직무대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의2(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의장 직무대행)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여 작성하고, 소속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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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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