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심도 깊은 인사검증을 하기에 그 범위가 협소하고,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임에도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 인사청문회마다 별도의 자료 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