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후보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기간과 범위를 넓혀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세금 관련 증빙 자료 확대
공직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세금(국세, 지방세) 관련 서류의 확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내역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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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최근 10년간의 국세, 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체납으로 인하여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 사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실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납부 및 체납 실적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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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및 사회보험료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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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동의안등
국회에서 임명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안이나, 선출을 위해 추천된 내용,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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