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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ㆍ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약관과 함께 연회비 등 신용ㆍ직불카드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書面)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회원ㆍ가맹점에 대한 책임부담, 할부금융 관련 주요 거래조건 안내 역시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 교부는 종이 인쇄물 발송 및 폐기, 용지 약품처리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한 전자문서를 배제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금융 시대에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반면, 신용ㆍ직불카드는 서면 교부 원칙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접근 가능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어 시장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호 실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관 등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제16조제7항 및 제10항, 제17조제2항, 제3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제16조(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60 ·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