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의 주요 약관과 안내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활용 확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 약관과 주요 거래조건을 종이(서면)가 아닌 전자문서로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과 함께 ...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다.
변경 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과 함께 ... 사항을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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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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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종이에 인쇄하거나 기록한 문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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