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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한국은행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은 증가되는 반면 금융회사에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