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매달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은행이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예대금리차)를 매달 한 번씩 공개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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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예금금리”라 한다)과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대출금리”라 한다) 및 그 차이(이하 이 조에서 “예대금리차”라 한다)를 1개월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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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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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대금리차
은행이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대출)에 붙는 이자와 고객이 맡긴 돈(예금)에 주는 이자의 차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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