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금융당국이 그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
은행이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그리고 그 차이(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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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예금금리”라 한다)과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대출금리”라 한다) 및 그 차이(이하 이 조에서 “예대금리차”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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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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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대금리차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받을 때 주는 이자(예금금리)와 대출을 해줄 때 받는 이자(대출금리)의 차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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