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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