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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연예술인의 육성, 공연시설 확충,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등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