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에 명시하여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법에 정확히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공연예술인의 육성, 공연시설 확충, 해외 진출 등 공연예술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큰 틀의 기본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