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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 핀테크 업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유상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의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