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길 때 유상 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상 제공 사실 고지 의무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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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4의2
변경 전
현재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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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상 제공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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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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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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