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효율적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주 세입의 하나로 하고 있어 다른 사업계정과 달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증권거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되는 경우 특별회계 중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재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별회계의 다른 사업계정처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도 세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양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에 추가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655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