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농어촌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입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원 다변화
현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다른 사업계정과 달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을 새로운 세입 항목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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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변경 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이 농어촌특별세액, 융자금의 원리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됨
변경 후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4.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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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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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농어촌의 구조를 개선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돕는 용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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